[요지]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관계사인 OOO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완성차OOO및 그 부속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2004.2.19. 설립되었고, 관계사인 일본 소재의 OOO로부터 다양한 차종의 완성차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딜러를 통해 도매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4.8.5.부터 2018.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1,262건으로 완성차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내부 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rice)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익분할법(Profit Spilt Method)을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기간을 2018.7.16.부터 2021.7.15.까지로 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9.14.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신고납부하였으나, ACVA 신청 이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등에 맞지 않아 부당하고, 기존 과세가격결정고시의 모호한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가격결정고시의 일부 내용만으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시행 2015.10.14.) 제61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⑤ 납세의무자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잠정가격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시행 2018.5.1.) 제61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