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9.부터 2018.3.19.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외 3건(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으로 OOO를 제조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24.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로서 최초 수출신고수리분인 수출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5.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건에 대해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해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30. ‘신청요건 미비로 인한 전산신청 불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만, 청구법인은 2019.9.3.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개별환급 신청 및 간이정액환급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에 반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8.17. 수출신고 당시 해당 수출건에 대하여 환급신청기간 내에 간이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2항, 제13조 1항, 제1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의하여 수출용원자재에 관한 관세의 간이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법인의 간이환급청구권은 이후 법령의 신설 등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 청구권 취득에 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7.5. 간이환급비적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비적용승인 이전의 쟁점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으로 개별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청 세관심사과장도 2018.9.19.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업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 이후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비적용승인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및 관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은 2018.2.13. 신설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2018.2.13. 이전에 보장받은 간이환급청구에 관한 기득권 상실을 강요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종전에 보장받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춰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지급받은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2018.2.13. 이전의 수출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즉, 중소기업으로서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업체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8.17.자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환급받은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간이정액환급 취소 요청도 거절하였다. 가사 신설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취지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취득한 간이정액환급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 한 건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청구법인과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수출자 사이에 개별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차등을 두어 재산권의 보호에 차별을 초래하는 이 건 처분은 관세법제5조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기존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의 신뢰보호대상은 개별환급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대상인 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다.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행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은 2018.7.5.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간이정액환급업체가 비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이전의 수출 건에 대해 개별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개별환급 승인이라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관건인바, 관세청은 2015.11.24. 시행된 환급업무처리고시의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신고수리건을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로 그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여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수리건은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2016년 6월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위해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8.2.13. 간이정액환급업체가 비적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개별환급 신청시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최초 수출신고수리시점 이전에 이미 관련 규정의 정비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내 환급시스템의 개편으로 동일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오류를 통보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와 관련한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② 이 건 개별환급신청 거부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현행 환급제도는 관세환급특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요량 관리 및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춘 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적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 관세환급 청구권 발생시기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관78, 2012.8.30.)가 있은 후, 관세청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제32조를 개정하였다. 관세청장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2>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 발췌 변경 전 변경 후(2015.11.24. 개정)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후 2018.2.13.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신설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 이전의 수출신고수리건은 개별환급이 아닌 간이정액환급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표3>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2018.2.13.) 발췌 변경 전 변경 후(2018.2.13. 개정)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신설)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업무처리 관행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지급받은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2018.2.13. 이전의 수출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중소기업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업체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 이전에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신청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관행이 있었으나,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이후에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즉, 처분청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신고수리건을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로 그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2016년 6월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적용에 의한 이 건 처분이 결국 종전에 보상받은 재산권 및 관세 환급 신청 시점에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업무관행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류통보를 받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2019.9.3. 해당 환급액을 수령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처리 관행은 2018.2.13. 이전이 아닌 환급업무처리고시가 개정된 2015.11.2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과 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정비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으며, 쟁점수출건의 수출신고는 이러한 고시 개정 및 전산이 정비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신설 규정이 2018.2.13.자로 시행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7.5.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2018.7.5. 이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2.13]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일부개정])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타법개정])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 2015.11.24., 일부개정.])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 제6항 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계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014.11.25.] [관세청고시 제2014-112호, 2014.11.25., 일부개정])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