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하는 징수절차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향후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하는 징수절차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향후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9.5.24. OOO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수정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만 하고 해당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9.5.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9.8.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분) 5,483,53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