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935
[주 문] OOO구청장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이고, 계약금 OOO계약시, 중도금 OOO2019.7.25. 지불하고,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차를 하기로 하고,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 OOO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도인의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9.7.23. OOO2019.7.25. OOO매매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9.7.25.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25. 실제거래가격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30. OOO전세보증금을 OOO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2019.9.30. 계약금 OOO2019.10.10. 잔금 OOO각각 지급받았으며, 매도인에게 2019.10.1. OOO2019.10.11. OOO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은 매도인과 종전 임차인 간에 분쟁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승계 및 명도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건과 같은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부동산의 명도가 지연되어 청구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잔금지급까지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과 종전 임차인 OOO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한 바, 매도인은 OOO2017.10.8.∼2019.10.7.의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5월경 종전 임차인이 해외거주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2019년 5월경까지 중개업자 선정, 중개수수료 부담 등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종전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1. OOO에게 OOO를 매매가액 OOO매도하였고, 2016.11.8. OOO를 매매가액 OOO매도하여 소유재산 처분 금액이 합계 OOO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보험 계좌 조회에 의하면 2016.11.8. 현재 납입되어 있는 보험계좌 8건의 해지환급금 총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OOO2012.11.22.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만기일자 2022.11.22.)은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 및 라목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7.23. OOO2019.7.25. OOO을 각각 계좌이체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19.9.30. OOO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9.9.30. 계약금 OOO2019.10.10. 잔금 OOO각각 지급받은 뒤 2019.10.1. OOO2019.10.11. OOO각각 계좌이체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OOO전액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 두 건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OOO양도한 사실이 있고, 해당 부동산 양도 당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보험자산(해지환급금) 합계 OOO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연령,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