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68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물의 경우 쇠파이프를 이용한 지붕과 철골(형강) 기둥 그리고 판넬 구조의 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4. OOO지상에 건축물(674.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2016.1.15. 처분청에 버섯재배사(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제외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이 건 건축물과 쟁점시설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16.1.21.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OOO을 감면받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7.15.∼2019.7.22. 기간 동안 이 건 건축물 등에 관한 세무조사와 2019.9.9. 청구법인의 요구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9.10.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산림과의 보조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마무리 또한 잘 되었다. 또한 2015년 당시 OOO로부터 쟁점시설물을 하우스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물은 매년 지붕의 비닐을 전부 교체하고, 측창의 60%를 차지하는 비닐을 교체하는 등 단순한 비닐하우스에 불과하다. 또한 크기도 약 45평 정도로 바닥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볼트로 조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은 건축물 이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의 2015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내역을 보면 쟁점시설물인 재배사의 각 동의 면적이 약 196㎡이고, 총 6동의 면적은 1,176㎡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 도면과 같이 준공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쟁점시설물의 주기둥은 철골조이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되었으며, 바닥과 기둥이 볼트 등으로 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둥과 지붕의 철파이프를 붙여 아치형태의 지붕을 구성하고 있고, 지붕을 제외한 벽면은 판넬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매년 비닐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나 법인장부상 교체비용의 지급내역과 그에 따른 입증자료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쟁점시설물의 규모와 구조를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회계감사보고서(2015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및 도면) 중 이 건 건축물 및 쟁점시설물에 관한 배치를 보면, 도면상 비닐하우스로 표기되어 있는 6동의 쟁점시설물이 확인된다. (나) OOO법인인 청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고, 2016.1.14. OOO 지상 건축물 674.5㎡(이 건 건축물) 및 쟁점시설물 1,176㎡를 준공하였고, 2016.1.15. 처분청에 쟁점시설물을 제외한 이 건 건축물 674.5㎡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6.1.21.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2019.9.9.)를 보면, 쟁점시설물 밑바닥이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고, 기둥은 형강을 이용하여 바닥과 고정되어 있으며, 옆면은 4면이 패널이고, 그 중 2면은 환기를 위하여 중간부분이 비워져 있으며, 지붕은 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하여 차광막과 비닐 등을 이용한 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시설물의 내부에는 버섯재배를 위한 배지 등을 둘 수 있는 선반 등이 존재하고, 선반위로 재배용 조명시설과 그 위로 온도조절장치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비닐하우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유서(2019.12.24.)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시설물은 농업용(버섯재배) 비닐하우스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OOO 건축허가과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시설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시설물은 건축물 주구조가 경량철골구조이고, 건축물 지붕은 기타지붕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그 외 쟁점시설물에 설치된 비닐과 관련된 OOO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은 밑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기둥은 형강을 이용하여 바닥과 고정되어 있으며, 옆면은 4면이 패널 그 중 2면은 환기를 위하여 중간부분이 비워져 있고, 지붕 부분은 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하여 차광막과 비닐 등을 이용한 형태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시설물을 단순한 비닐하우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 및 현장사진 등 현지확인 당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시설물의 경우 쇠파이프를 이용한 지붕과 철골(형강) 기둥 그리고 판넬 구조의 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