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1.24. OOO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75,680.5㎡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장관은 2014.9.15.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의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14.11.2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조항이 삭제되거나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업자가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아파트를 착공한 경우 이에 대한 신뢰를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칙에서 그 경과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이 끝난 후인 2016.11.24.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2.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를 건설업으로 업종을 주택신축․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11.2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행정안전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후략) (라)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쟁점조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11.24.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공동주택의 신축)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이상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