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8.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27. OOO 토지 1,1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자 2019.5.27. 기 면제 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 19.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공장 신축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 공장 신축 부지를 매입 할 당시에 청구법인의 조건과 비슷한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준비중인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 건 토지 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한다)가 추진중인 건축허가 준비사항을 승계받아 처분청(건축부서)으로부터 2018.8.6.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관련 제1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 및 부동산중계업자가 제1차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전 설명을 하지 않았던 이 건 토지 중 142㎡가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분할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토지로 공장 신축부지를 이 전 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계약된 주문물량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1차 부동산매매계약액 보다 OOO 낮은 금액으로 제2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할 당시 감면요건인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황도로 142㎡를 도로로 분할하는 것을 반영하여 제1차 측량 및 토목ㆍ건축설계를 시작하는 등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설계 등 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9.3.14. 시공사로부터 실제와 도면상의 대지면적이 불부합하여 공사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9.3.18. 제2차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2019.3.27.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2㎡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처분청과 현황도로를 도로로 하여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제2차 토목 및 건축설계를 10일내에 완성하여 2019.4.16. 처분청(건축부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는 못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를 분할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친 측량과 토목ㆍ건축설계 등을 거치는 등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매도자와 부동산중계업자가 공장신축 매입부지의 142㎡를 도로로 분할하는 것이 허가조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고 OOO 측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시공사의 재 측량 요청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제1차 측량시 이 건 토지의 현황도로 면적을 측정하면서 측량업무 착오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여 이 건 토지 중 12㎡가 건축설계 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7. OOO에 본점을 설립하였고, 2016.5.20. OOO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영사기 제조업, 컴퓨터 도ㆍ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2018.4.24. 제1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서 중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상 인, 허가 불허시 본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에 현황도로 142㎡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2018.7.27. 제2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9.27. OOO 외 1토지 1,106㎡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자 2019.5.27. 기 면제 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진행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9.27. OOO 외 1 토지 1,106㎡를 취득 전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18.8.6. 처분청으로부터 대지면적에서 현황도로 142㎡를 제외한 874㎡로 하여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 공사를 위하여 2019.2.28.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건축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3.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관련 시공사는 처분청에 2019.3.11.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였다.
4.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관련 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2019.3.14. 도면상 불부합을 사유로 하여 경계측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9.3.21. OOO가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657㎡ 중 12㎡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고, 처분청은 2019.3.27. 경계복원측량 결과도에 따른 분할측량 성과도를 발급하면서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12㎡에 대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위1)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에서 현황도로 12㎡를 제외하여 변경 건축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6.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관련 시공사는 2019.3.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11월 처분청이 승인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따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위1) 건축허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19.4.1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4.30.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6.28.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19.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조속히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현황도로 142㎡를 도로로 분할하기로 하고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1차 측량을 마치고 그 토목ㆍ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황도로 12㎡를 도로로 분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제외하여 다시 제2차 측량, 토목ㆍ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시작이 지연되었는바, 그 사유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시공사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산업재해보상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22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유예기간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