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30. 김OOO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하고, 체인화사업,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4.12.19.부터 2016.5.17.까지 아래 <표1>기재와 같이 OOO 외 9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19.6.28.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치킨집(음식점업) 또는 생닭 도매(육류도매업, 46313, 면세)를 하다가 치킨 프랜차이즈(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1, 과세)를 하기 위해 개인사업은 동생에게 포괄양도를 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정보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법인 설립초기 생닭 도매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으나, 창업 2년차부터는 제조업 매출이 도매업 매출을 초과하게 되었고, 닭 염지에는 특별한 기계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기계장치 매입 전이라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OOO세무서장도 수차례에 걸친 세무조사결과, 김OOO의 개인사업자는 면세매출만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과세매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대상임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1인 주주)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인 김OOO으로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도 종전 사업장의 주소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도 설립당시(2013.10.3.)에는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되어 있다가 2015.4.30.에야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기계장치도 2015년 처음으로 매입하였으며(대차대조표), 종전 사업장의 직원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였고(급여지급내역), 청구법인을 설립한 2013년에는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육계도소매 매출만 발생하다가 2015년에야 제조업 매출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2009.5.8.부터 2013.10.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축산물, 임산물, 닭)을 영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 등에는 김OOO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2013.10.30. 체인화사업,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3.11.20. 치킨포장박스판매업, 치킨양념소스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축산물, 임산물, 닭)과 제조업(축산물제조가공)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사업정보(2014.2.4.)에는 청구법인이 2013.11.11. OOO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91개, 2016년 256개, 2017년 268개의 가맹점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은 2014.10.22. OOO(치킨전문 음식점 경영업 등)에 대한 서비스표등록(특허청, 등록 OOO)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여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는 것에 대해 2015.8.4. OOO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11.18.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부터 식육가공업(양념육류)에 대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다. (바) 김OOO이 운영한 개인사업장(OOO)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OOO세무서장, 2020.1.14.). (사)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대상 구분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아) OOO세무서장은 2017.2.9. 김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하여 2013년도 면세 매출누락 OOO원을 적출(종합소득세 OOO원 부과), 2017년 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2014ㆍ2015사업연도 면세 매출 중 OOO원을 과세 매출로 적출(부가가치세 OOO원 등 부과), 2019년 6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2016사업연도 면세 매출 중 OOO원을 과세 매출로 적출(부가가치세 OOO원 등 부과)한 사실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50%)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2018.11.)에 따라 용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이 유형자산으로 2013년 차량운반구를, 2014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를, 2015년 기계장치를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김OOO의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김OOO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김OOO 개인사업과 같은 물적ㆍ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생닭 도소매업, 염장 포함)을 계속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기존의 육류도매업 외에도 가공육 제조업(염지), 체인화사업 등을 추가 등록하였으나 청구 주장에 의하더라도 새로이 추가된 사업(생닭을 염지하여 판매)이 김OOO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생닭을 염장하여 판매)과 사업에 필요한 물적ㆍ인적 시설이나 생산ㆍ영업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김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