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부3188 / 조심2019부4306 / 조심2019지3607
[주 문] OOO구청장이 2019.6.3.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분 주민세 OOO의 납부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와 공동으로 OOO라는 상호로 치과업을 영위하던 자로,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2008∼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9.5.19. 사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5.15. 피상속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주민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한 후, 피상속인이 2019.5.19. 사망함에 따라 2019.5.3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6.3. 상속인들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주민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한 후, 2019.8.12. 상속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2019.8.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등기번호 OOO)한 후, 2019.9.9. 독촉장을 송달(등기번호 OOO, 수령인 OOO)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10.14. 청구인 소유의 OOO 건축물에 대하여 압류등기(이하 “쟁점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8년 귀속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된 후 2019.10.10. 처분청에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압류에 대해 항의하여 2019.10.16.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압류는 무효이다.
(3)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으로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8년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주민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9.5.31. 다음 날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OOO세무서장이 2009.5.15. 피상속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귀속 소득세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2008년∼2013년 지방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시 그 고지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2018년 지방소득세는 처분청이 2019.8.19.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이 2019.9.9.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2019.10.14.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것이다.
(3) 이 건 지방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08년 소득세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50%)은 OOO(50%)와 2005.9.3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보건업(치과)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28.부터 2019.7.31.까지 쟁점사업장 대표OOO에 대한 2008년∼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2008년∼2013년 차명계좌(청구인의 언니 포함)를 이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OOO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5.15. 피상속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2019.5.19. 사망하여 2019.6.3. 청구인에게 위 종합소득세 등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19.8.12.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2009∼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8.7. 및 2019.10.22.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다는 등의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이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그 부과제척기간(2019.6.1.) 내인 2019.5.15. 피상속인에게 송달되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부3188, 2019.12.4., 조심 2019부4306, 2019.12.26.). (사)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재조사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8.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경비원OOO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자) 등기우편송달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9.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14. 지방세 체납에 대해 청구인의 부동산에 관해 압류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이외에도 계좌 압류사실을 독촉장 송달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카)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에 나타난 상속재산내역은 아래 <표3> 과 같고, OOO의 표준대차대조표(2008년 귀속)상 자산 총액은 OOO이고, 매출채권 계상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2019.7.4. 위의 상속재산 및 채무·조세공과금 등 소극재산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OOO법원은 2019.8.28. 이를 승인하였다(OOO가정법원 2019.8.28.자 2019느단5260 결정). (파)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은 2020.4.24.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20.4.29. OOO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2020하단229)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조세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5.31.부터 10년인 2019.5.31.인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19부3188, 2019.12.4.) 기재내용(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일은 다툼이 없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9.5.1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피상속인에게 송달한 후 2019.6.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할 때 함께 부과고지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함께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독촉장을 송달하기 전에 압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송달 및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9.9.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등기번호 OOO)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9.10.14.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압류는 독촉 후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압류처분에 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4조]하는 지방세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취소·경정되기 어려운바(조심 2019지3607, 2020.3.24.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율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제177조 (징수방법)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