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OOO세무서장은 2014.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4.2.2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과(수시분)고지서 형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2018.5.31.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9.4.30.까지 10회에 걸쳐 OOO(이 건 지방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의 체납세의 충당)을 납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이 건 지방소득세 등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