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49 선고일 2021-05-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16 / 조심2018지0261 / 조심2016지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10. OOO외 2필지 43,522㎡ 및 그 지상건물 2,94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유한회사(이하 “종전업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6.14.부터 2019.6.15.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8.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3.(우편소인일: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종전업체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4.7.7.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기재하였고, 2014.7.9.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코드가 351103으로 청구법인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주업종코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알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종전업체와 실제 사업운영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과 같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사업유형이 청구법인이 창업할 사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종전업체가 운영한 사업의 업종분류번호는 2511이고, 청구법인의 업종분류번호는 3111이어서,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업종분류번호는 동일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종전업체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열거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추징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이 건 처분과 같이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라, 가산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산세가 계상되어야 하는바, 감면 유예기간 2년과 신고납부기간 30일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업체는 각 사업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생산한 품목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금속구조제 제조업인데, 청구법인 역시 창업연도인 2014년도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과 금속구조제 제조업으로 생산품목이 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종전업체는 주요 거래처도 일정 부분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코드도 351103으로 일치하여,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조심 2013지316, 2013.7.16. 참조), 청구법인의 사업의 개시를 창업이 아닌 종전업체의 사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볼 수 없는바,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쟁점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나)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 (다)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 등 (라) 쟁점부동산의 2009년경 및 2012년경 위성사진에 의하면, 종전업체가 쟁점부동산 위에 제조 중인 선박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전업체는 2010.8.13.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16996 등, OOO(선박구성부품제조업)→종전업체(해상플랜트제작,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OOO낙찰받았고, 청구법인은 2014.7.10.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매수[종전업체(해상플랜트제작,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청구법인(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하였으며, 종전업체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창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바) 종전업체가 경락을 이유로 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의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를 보면, 경매대상 물건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OOO가 포함되어 있어서 종전업체가 이러한 기계기구들을 함께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OOO의 각 로드뷰(2010년 7월경, 2014년경, 2019년 8월경>를 보면, OOO쓰여진 글씨가 OOO→종전업체→청구법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수정되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종전업체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OOO등을 청구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 사업계획승인신청서(2014년 7월경)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는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인 사실이 나타난다. (자) 공장등록증명서(2014.7.4.)에 의하면, 종전업체의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는 육상금속골조조립구조재제조업(25113)인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과 종전업체 사이에 작성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2014.7.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업체로부터 OOO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기계기구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카) 처분청은 2014.11.12. 종전업체가 창업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해상플랜트제작)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추징세액 OOO), 종전업체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타) 청구법인의 2014년말(창업연도,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은 비유동자산의 합계액OOO의 95.4%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타난다(청구법인은 2014년말 현재 구체적인 자산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함). (파) 종전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품목별 금액 및 매출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을 기점으로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으로, 청구법인은 100%로 산출된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종전업체의 매출품목별 금액 및 매출비율 (단위: 백만원, %) <표5> 청구법인의 매출품목별 금액 및 매출비율 (단위: 백만원, %) (하) 종전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내역(2010년∼2016년)은 아래와 같다. <종전업체, 2010년> (단위: 원) <종전업체, 2011년> (단위: 원) <종전업체, 2012년> (단위: 원) <종전업체, 2013년> (단위: 원) <청구법인, 2014년> (단위: 원) <청구법인, 2015년> (단위: 원) <청구법인, 2016년> (단위: 원) (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261, 2018.4.11. 같은 뜻임). 한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종전의 사업은 인수되는 자산의 전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다(조심 2016지529, 2016.12.27.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분류번호: 31114)을 영위하고, 종전업체는 육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분류번호: 25113)을 영위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종전업체 사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종전업체는 2010년경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여러 크레인 등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3년까지 선박구성부분품에 관한 매출 역시 상당히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육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외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법인과 종전업체는 본점 주소도 동일하고, 주요 거래처도 일정부분OOO일치하며, 비록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로드뷰 사진을 보면 OOO·종전업체·청구법인은 모두 OOO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및 종전업체와 같이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창업한 2014년말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은 비유동자산의 합계액OOO의 95.4% 이상에 해당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가산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산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