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9. 환경산업기계, OOO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9.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OOO가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가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4. 매매대금 OOO 중 선납할인금액 OOO을 차감한 OOO을 납부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7.6.26.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7.7.25.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8.12.7. 이 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예정일자를 2019.4.12.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상공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 건 토지에서 건축 행위로 볼만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서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도에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착공을 어느 정도 지연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이상, 대략적인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