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46 선고일 2020-05-25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30.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2019.3.15.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들로 이루어진 종전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종전 주주는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건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주주의 입장에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또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주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91누6399, 1992.2.11. 선고, 같은 뜻임), 이외에 청구인과 종전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7.23. OOO를 본점으로, OOO를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11.21.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다) 이 건 법인의 2017년 9월 및 10월분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 이 건 법인에서 부사장(입사일: 2016.7.1., 부서: 영업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9.3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7.11.28.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OOO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