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는 별다른 경계가 없고, 정원 외에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조경수도 두 토지를 하나의 정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는 별다른 경계가 없고, 정원 외에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조경수도 두 토지를 하나의 정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97.6.12.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8.10.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7.7.20.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 이 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9.2.21. OOO를 피고로 하여 이 건 토지상의 잔디, 회양목 등 조경수를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2009.3.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OOO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는 청구인 등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지방법원은 2019.5.24.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2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토지 일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이 건 부속토지 및 OOO 지상에 위치해 있고, 이 건 부속토지와 이 건 토지에는 별다른 경계 없이 잔디와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같은 리 OOO(이하 “이 건 진출입로”라고 한다)에는 이 건 주택의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외에도 OOO 일부 및 이 건 진출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9.11.19. 이 건 토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진출입로에는 두 개의 철제 기둥과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제 막대로 되어있는 출입문이 있고, 이 건 주택의 도로명 주소판도 부착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찾을 수 없고, 두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수목의 종류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관리형태 및 이용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는 별다른 경계가 없고, 정원 외에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조경수도 두 토지를 하나의 정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후에도 삼구가 이 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를 조성하거나, 청구인이 OOO 측의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여전히 이 건 주택의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