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43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이 비록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이 2019.10.24.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6.1.29. OOO 및 같은 동 61-1 건축물[아파트(전용면적 59㎡ 202세대, 전용면적 74㎡ 117세대, 전용면적 84㎡ 172세대 합계 4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쟁점아파트 중 전용면적 59㎡ 202세대 아파트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3.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4.4.22. 착공신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시행중이었고,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착공하였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면서 2019.10.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 승인 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0.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4.22. 착공신고를 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쟁점규정이 적용 중이었고, 쟁점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기에 비록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2016.1.29.) 당시 쟁점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8지1116, 2019.6.17. 외 다수, 같은 뜻임).

(1) 쟁점부칙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해야할 취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이다.

(2) 즉, 쟁점부칙규정은 쟁점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2014.4.22. 착공한 사실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들이 착공하기 전에 취득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인하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들의 경우 2016.1.29.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칙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판결)이며,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2014.4.22. 쟁점아파트(대지면적 28,184㎡, 건축면적 5,331㎡, 연면적 63,123㎡)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사용검사확인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9. 쟁점아파트 491세대의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60㎡미만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2019.10.24.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취득세 등 납부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4.4.22. 쟁점아파트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신뢰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비록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