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광0743 / 조심2012지0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