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받기 이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증여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39 선고일 2020-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산47 외 1필지 토지 12,2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 47 1필지 임야 1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 50%는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임야이며, 배우자에게 증여받기 이전에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증여받은 이후에는 기존에 분리과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02조 제9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청구인이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0.1.1. 이후에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임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받기 이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증여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83.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9.10.1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12.17.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9년도에는 청구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과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이지만,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