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83.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9.10.1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12.17.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9년도에는 청구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과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이지만,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