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36 선고일 2020-01-31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취득세 등 16건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9.8.23.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총 소유지분율 96%,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용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96%인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5년도 경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과세관청에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현재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주식의 실 소유자인 OOO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체납세는 2014.8.11.부터 부과되었고,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2019.8.23. 현재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OOO이 통보한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3.21.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생산품 가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주 현황 및 주주들의 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설립 당시부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때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을 2015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기본법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지방세법제46조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