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35 선고일 2020-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000000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아니함

[주 문] OOO시장이 2019.8.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6. OOO와 OOO 소재 OOO 오피스텔 제101호 등 56호의 건축물 2,774.625㎡ 및 부속토지 1,070.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05.3.15.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 나. OOO지방법원은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3.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지방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84456 판결)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2019.5.28. 처분청에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5.30.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는 이 건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9.8.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OO 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3. 이를 거부하였고, 2019.9.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6. 매도인 OOO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27. 지인인 OOO 명의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2005.2.9. OOO가 가지고 있던 채무(근저당권, 가압류)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OOO 명의의 공사대금 채권 OOO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잔금)을 청산하였으며, 2004.12.28.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부동산의 등기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05.3.15.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 건 부동산은 매도자인 OOO, 2003.12.27. 청구인의 지인인 OOO 명의의 가등기, 2005.3.15.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5.17. OOO의 채권자인 OOO 명의의 가등기, 2007.3.27. OOO 명의의 가등기, 최종 2008.3.4.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의 권리이전 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게 된 경위는 모두 OOO로부터 시작되었다. 청구인은 당초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분양할 목적이었으나, OOO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 앞으로 등기를 해 놓으면 분양에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청구인을 윽박지르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OOO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후에도, OOO는 OOO에게 OOO을 차용하는 댓가로 청구인 모르게 가등기를 하게 하는 등 청구인과 일절 협의없이 진행을 하였다. 당초에 청구인은 OOO와 분양업무만을 한정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OOO는 신탁범위를 남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사업목적상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강압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최종 소유권은 OOO(2012.1.20. 사망)에게 이전되었는바, 망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OOO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망 OOO이 선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은 실질적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판결에 따라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도자와 명의신탁자간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매도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감사원 감심 212-154, 2012.10.18.)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일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등기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88, 2010.11.26., 같은 뜻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는 명의신탁자인 점, 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사례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OOO고등법원은 OOO가 본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과 이 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통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 판결에 의한 취득의 경우 등기ㆍ등록을 할 수 있을 때를 취득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날인 2019.5.28.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26. OOO와 OOO 소재 OOO 오피스텔 제101호 등 56호의 건축물 2,774.625㎡ 및 부속토지 1,070.2㎡(이 건 부동산)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05.3.15.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2.3.23. 선고 2010가합84456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6.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계약금 OOO(2003.12.26.), 중도금OOO(2004.1.20.), 잔금 OOO 합계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잔금은 청구인인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OOO의 채무(강제경매 가등기 등)를 대위변제한 후 잔액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인 OOO가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실명하는 등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매대금 OOO과는 별도로 보상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다) OOO는 2003.12.26. OOO와 이 건 부동산을 계약금 OOO(2003.12.26.), 중도금 OOO(2004.12.26.), 잔금 OOO(2005.3.14.) 합계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OOO의 채권인 공사대금채권 등을 OOO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 상의 의무 이행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바) OOO지방법원은 2012.3.23.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OOO지방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84456 판결)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2019.5.2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5.30.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8. OOO지방법원 OOO등기소를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의 의견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이미 OOO이라는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 현재 또는 향후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상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카) 처분청은 2019.9.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84456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한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2.9. 사실상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