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33 선고일 2020-03-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오피스텔에서 각종 소모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계획서, 활동일지, 예산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 외부는 교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고, 내부는 소형탁자, 현수막, 악기 1대 정도의 비품만 있을 뿐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오피스텔에 2018.11.27.부터 현재까지 교회신도가 아닌 제3자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30.42㎡,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8. 청구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회 본관이 협소하여 이 건 오피스텔에서 청년부, 학생부, 일반부 등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건 오피스텔을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담임목사는 이미 가족과 함게 별도의 사택을 마련하여, 성경공부, 기도모임, 예배 등의 종교시설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에 2018.11.27.부터 종교활동과 무관한 일반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입구에 종교시설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내부는 씽크대,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교활동을 위한 연단이나 그 부수시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소모임 활동일지, 활동사진 등)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9.2.8. 이 건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2019.2.2.)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중인 임차인(임차기간 2019.11.3.)인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2.11.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년 9월경에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이 건 오피스텔에서 개최예정인 사랑방 봄개강 오픈예배(2019.3.3.), 사랑방 모임안내(2019.5.12.)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보와 간이 현수막, 악기1대(기타), 소형 탁자 등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9.16. 현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계획서, 활동일지, 운영예산 없이 이 건 오피스텔을 교회내 소모임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의 외부는 교회시설임을 표시하는 표식이 없고, 내부는 중간에 탁자와 교회관련 현수막 이외에는 종교활동을 위한 연단 등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오피스텔의 전입세대 현황자료를 보면, OOO는 2018.11.27.부터 2019.8.26.까지, OOO는 2019.11.11.부터 현재까지 각각 이 건 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이 교회 소모임활동 등에 활용되는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오피스텔에서 각종 소모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계획서, 활동일지, 예산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 외부는 교회시설임을 알리는 표시도 없고, 내부는 소형탁자, 현수막, 악기 1대 정도의 비품만 있을 뿐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오피스텔에 2018.11.27.부터 현재까지 교회신도가 아닌 제3자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교회발행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소모임활동 안내사항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오피스텔이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