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2.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매도법인은 2002.10.18.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6.7.15.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주주는 대주주인 OOO(40%)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는 2011.12.21.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2.3.12.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2.8.1. 다시 종전 본점인 OOO으로 이전하였고, 이 건 매도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OOO는 2016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OOO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매도법인은 OOO가 2016.5.12.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토지에 자동차 정비공장(연면적 1,521.95㎡, OOO)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2016.7.12.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매도법인이 사용하던 자동차운전학원용 부동산은 OOO에게, OOO가 사용하던 자동차정비공장용 부동산은 OOO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2019.7.11.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법인은 2017.1.24.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및 시설보상비조로 쟁점금액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2017.9.29. 당초 약정을 확인하는 취지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OOO에게 쟁점금액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7.11.24.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는 이 건 부동산의 명도 여부에 관계 없이 2017.3.8. OOO 토지에 OOO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OOO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매도법인과 이 건 임차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2019.7.11.까지 이 건 임차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2018.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매도법인 등에게 지급한 OOO원에서 쟁점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간접비용을 합하여 산출한 OOO원을 그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보상금 성격의 비용이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 건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가 운영하는 OOO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명도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