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5.7. OOO 내 발전소를 신축하면서 발전소 신축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도관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표1>과 같이 2019.6.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내역 OOO (라)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중 쟁점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받아들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경정청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위 경정청구를 거쳐 이 건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감액경정 후)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이 건 발전소의 열원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각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해 가공하는 시설로, 열수송관이 기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시설로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열공급계통도 및 쟁점시설의 상세내역과 기능을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3> 쟁점설비 상세 내역(청구법인 제출) OOO (사) 이 건 발전소와 관련한 도면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의 열원시설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압장 내 열수송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도관시설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나열하면서 그 연결시설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이 건 발전소의 열원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각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해 가공하는 시설로, 열공급시설로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보아 쟁점시설이 이 건 발전소의 열원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각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해 열을 가공하는 시설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의 열원시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 열원시설의 열공급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