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29 선고일 2023-10-19 조세심판원

[요지] 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두산디에스티(=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두산디에스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과점주주인 제②종전법인 역시 이를 소유(의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제②종전법인이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대상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은 제②종전법인이 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취득한 부동산 등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339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19.7.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제①종전법인”이라 한다)는 2016.5.31. 구 OOO 주식회사(이하 “구 OOO”라 한다)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구 OOO 주식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에 대한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6.8.1.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구 OOO는 2016.5.31. 그 법인명을 구 OOO 주식회사(이하 “구 OOO”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다. 구 OOO 주식회사(이하 “제②종전법인”이라 하고, 제①종전법인과 합하여 이하 “종전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7.1.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방위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었고, 2019.1.1. 구 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합병과 동시에 해산하였으며, 제②종전법인은 2019.1.1. 그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다)의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2.15.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5.31. 위(가)의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위(라)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6. 이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 바.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 지배구조 현황> 2016.5.31. 2017.7.1. 2019.1.1. OOO1) (제①종전법인) OOO OOO ↓ 물적분할↓ ↓ 100% 100% 100% 구 OOO (당일 구 OOO로 법인명 변경) 구 OOO2) (제②종전법인) 구 OOO3) (당일 OOO로 법인명 변경: 청구법인) ↓ ↑ 100% 흡수합병 구 OOO 구 OOO (피합병법인)

1. 구 OOO 주식 100% 취득: OOO(제①종전법인)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 신고·납부

2. OOO(제①종전법인)의 지상방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구 OOO(제②종전법인) 신설: 구 OOO 주식 100%를 구 OOO(제②종전법인)에 승계 ※ OOO이 각 사업별로 ①OOO ②구 OOO③OOO ④OOO 등으로 물적분할

3. 구 OOO(제②종전법인)이 구 OOO를 흡수합병 후 법인명을 OOO로 변경: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신고·납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지위의 취득은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자체에 대한 취득으로 법률상 의제되어 이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바,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이후 해당 자산을 실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의제 취득한 동일한 자산을 중복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써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같은 뜻임). 종전법인들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포함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 할 당시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후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직접 취득함에 따른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중 과점주주로서 이미 납부한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의 상당액은 동일한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법인들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포함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물적분할 이전과 이후, 흡수합병의 이전과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가치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등을 볼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종전법인들과 청구법인의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란 과세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취득의 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별개의 취득행위로써 납세의무도 각각 따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2014지339, 2014.5.13. 결정, 같은 뜻임.)으로 과점주주가 되므로 인하여 부과한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합병으로 인하여 부과한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과는 별개의 취득행위로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간의 분할과 합병이 일어날 경우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변하고, 이 건 제1차 및 제2차 취득세 등의 취득은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 하는 납세의무자의 취득행위이므로 이를 동일한 과세물건이라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또한 전자의 간주취득행위와 후자의 승계취득행위는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요건 등이 다른 취득세의 과세객체로서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제①종전법인은 2016.5.31. 구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구 OOO의 과점주주가 된 후, 구 OOO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에 대한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구 OOO는 2016.5.31. 그 법인명을 피합병법인명으로 변경하였다. (다) 제②종전법인은 2017.7.1.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방위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하였고, 회사분할 결정관련 2017.6.27. 공시를 보면 상법제530조의10 등에 따라 구 OOO는 제②종전법인의 자회사(100%지분 보유)로 편제되며,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제②종전법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아래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2017년 6월 27일 정정공시

1. 분할방법

(1) 상법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지상방산사업/에너지장비사업/산업용장비사업을 분할하여 3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기존의 OOO 주식회사는 지상방산사업부분의 자회사(100%지분보유)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3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3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해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라) 제①종전법인이 2017.7.1. 제②종전법인 등으로 이 건 물적분할을 할 당시 제②종전법인이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제①종전법인이 2017.7.1. 제②종전법인으로 이 건 물적분할을 할 당시 모회사인 제①종전법인이 제②종전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양 법인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물적분할 전·후로 구 OOO에 대한 과점주주 지분율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제②종전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제②종전법인은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은 2019.1.1. 흡수합병됨과 동시에 해산하였으며, 제②종전법인은 2019.1.1. 흡수합병과 동시에 그 법인명을 청구법인명으로 변경하였음이 각 법인의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상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2019.1.3. 2019.1.3. 기타사항

1. 회사분할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

1. 흡수합병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를 합병 2019.1.3. 등기 상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2016.5.31. 2016.6.2. 기타사항

1. 흡수합병 해산 2019.1.3.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 2019.1.3. 등기 동일폐쇄 (사) 제②종전법인은 위(바)의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아래 합병계약서에서 확인된다. 합병계약서 OOO 주식회사(이하 “갑”)와 OOO 주식회사(이하 “을”)는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사 간에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 “갑”과 “을”은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 한다. 제2조(“갑”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합병신주의 발행 및 배정) “갑”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해산되는 “을”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을”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산․부채 및 관리․의무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에 별도의 절차나 계약없이 “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018.10.22. (아) 청구법인은 위(바)의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2.15.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자) 처분청은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의 과세물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위(가)의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위(아)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2019.5.31.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9.7.26.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①종전법인과 제②종전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제1차 및 제2차 취득세 등은 별개의 납세의무자 및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을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대법원 1994.5.24. 선고, 1992누1113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후 그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라)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 (마) 제①종전법인이 2017.7.1. 제②종전법인으로 이 건 물적분할을 할 당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에 따르면, 제①종전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 후 제②종전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되어 양 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되었고, 피합병법인이 제②종전법인의 자회사(지분 100%)로 편제됨에 따라 제②종전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이전받게 되어 새로이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OOO(=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OOO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과점주주인 제②종전법인 역시 이를 소유(의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제②종전법인이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대상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은 제②종전법인이 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취득한 부동산 등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