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25 선고일 2020-02-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8. 및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8.9.28.에는 축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9.4.3.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는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닌 과세기준일(6.1.)현재 그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인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전 4,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0.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슴농장으로 이용하다가 OOO에서 시행하는 OOO 진행으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종전과 같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8.9.28. 및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의 2019.4.22.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및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축사가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13. OOO 전 4,126㎡를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채권자 OOO이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대하여 2019.3.18. 개시결정(2019타경503749)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2019.3.18. 강제경매 개시결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3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2019.6.5.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6.5., 2019.8.2. 및 2019.9.3.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9.10.4.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한 2018년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9.4.22.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8.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축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나 2019.4.3. 쵤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축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에서 시행하는 OOO의 공사 진행으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종전과 같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9.4.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사실상 현황은 목장용지였으나, 현재는 축사가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라고 확인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8. 및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8.9.28.에는 축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9.4.3.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는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인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