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27. 승합형승용자동차(카니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 없이 그 소유권의 1%를 아버지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2019.8.22.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8.30.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OOO에게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1%)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이전한 것은 공영주차장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감면신청 뿐만 아니라 의무보유기간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이 건 자동차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해외이민·운전 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으로 청구인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OOO이 2019.6.26.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하거나 매각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가산세 추가)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청구인의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및 취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9.6.27. 이 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은 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등록하고, 2019.6.28.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일부(1%)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이전하면서 대표소유자를 OOO(1%)로, 공동소유자를 청구인(99%)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9.8.22.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으므로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12.31.까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란 납세자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8지147, 2018.3.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에게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공영주차장 사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부터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신청을 위임받은 OOO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6.28. 소유권의 일부를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때부터 아버지인 OOO와 공동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