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19.7.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19.7.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로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면적 2,797.3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3.9.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1.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인 OOO군수산업협동조합 외 3개 조합은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직전에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2019.1.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자 2019.1.29. OOO지방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 및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직권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9.2.8. 처분청에게 해당 주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납부부족액 명세서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9.2.22.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주택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취득과 무관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 부과대상으로 보아, 2019.3.8.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1,812,931,750원)에 대하여 세율(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등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