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4.1.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조사·연구·개발을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1.2. OOO 내 OOO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24,300.54㎡(지하 2층, 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세율 75%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8.21. OOO에서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OOO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7. 이를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5.3.25. 재단법인 OOO 부설 OOO 설치 후, 1969.4.1. 재단법인 OOO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70.3.20. 재단법인 OOO로, 1981.1.1. 재단법인 OOO로, 1994.4.2. 재단법인 OOO으로, 2005.5.9. 재단법인 OOO으로 최종 개칭하였으며, 2018.12.5.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인 OOO에 소재한 종전 본점 사옥에서 OOO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두24085 판결, 헌법재판소 2014.7.24. 2012헌바408 결정 참조)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1965년에 설립하여 50여년 동안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헌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면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00% 연구기관이고, 또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두24085 판결 등) 판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동일 과밀억제권역 내인 동대문구에서 OOO로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과거의 판례(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ㆍ형태ㆍ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ㆍ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ㆍ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5.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2009.11.26.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09누16321)된 후, 2010.4.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09두24085)된 사건이지만, 이후에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있었다가, 대법원(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에서는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은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등),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개정 이후에는 신축 및 증축인 경우에는 종전 사무실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업체가 아닌 100% 연구기관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그 보좌기구인 전략기획실 등이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시험분석본부 및 각각의 사업본부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자 수입금액(2017사업연도 OOO의 주된 수입원인 시험·검사 등 법인의 주된 기능을, 본원 외 국내에 두고 있는 3개 권역별 사업본부 및 해외 3개 지사에 대한 업무상 지휘 체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사업용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4년 12월 OOO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준공(면적 4,172㎡)하였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신축·준공한 이 사건 건축물(면적 24,300.54㎡)로 2018.11.23.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종전 본점용 건축물은 임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한 본원 외에 수도권사업본부 산하 OOO를, 영납사업본부 산하에는 OOO를, OOO 산하에는 OOO를, OOO 산하에는 연대, OOO 산하에는 OOO 산하에는 OOO를 두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는 섬유소비재사업본부 및 인증사업본부가, 2층에는 글로벌사업본부, 연구개발본부 등이, 3층부터 8층까지는 시험분석본부, 9층에는 임원실 및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기술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시험, 검사, 연구 용역, ‘주업종코드’는 742201(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이며, 2017년도 수입금액 OOO원의 수입금액 계정과목은 의뢰분석수입(63.88%), 인증/BOKEN수입(13.92%), 연구/불량분석수입(11.65%), 의뢰검사수입(5.94%), 법정검사수입(2.55%), 기타수입(1.17%) 등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및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 이전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지1173, 2018.11.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