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그 차액(1,286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16 선고일 202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8.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과세대상 면적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5.10.21.부터 2018.10.26.까지 OOO외 4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후,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OOO토지 OOO㎡와 쟁점토지(OOO㎡)를 합한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2018.10.29. 이 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533세대(근린생활시설 포함)를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0.29. 이 건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받음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OOO㎡)를 공동주택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 조합원용과비조합원용(일반분양,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부지의 안분 내역 (단위: ㎡)
  • 라. 청구법인은 2019.4.5. OOO토지 OOO㎡(<표2>의 일반분양분 토지 OOO㎡에서 OOO㎡를 제외한 면적)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토지를 일반분양분 토지에 우선 배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OOO㎡이 아니라 일반분양용 토지 OOO㎡에서 쟁점토지 OOO㎡를 차감한 OOO㎡(이하 “이 건 정산 후 토지”라 한다)라 할 것이고, 이 건 정산 후 토지(OOO㎡)는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에서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분에 우선 배분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OOO㎡)는 전부 일반분양분 토지(OOO㎡)에 우선 배분되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이 건 일반분양용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차감한 이 건 정산 후 토지(OOO㎡)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과세대상 면적을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정산 후 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체비지이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28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같은 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신탁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전부를 일반분양분 토지에 우선 배분할 것이 아니라 비조합원용 토지의 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OOO㎡)는 <표2>의 비조합원용 토지(OOO㎡)에서 일반분양용(50.14%), 임대주택용(16.33%, OOO에게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용(33.53%, 처분청에 무상귀속)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 중 일반분양분은 OOO㎡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과세대상면적을 OOO㎡에서 OOO㎡(OOO㎡에서 OOO㎡를 차감한 면적)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일반분양분 토지는 면적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사실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시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OOO㎡)를 일반분양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사실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9.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 건 사업부지(OOO㎡) 중 택지(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면적은 OOO㎡이고, 나머지 OOO㎡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면적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에는 택지 면적이 OOO㎡ 감소하여 OOO㎡가 되고,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택지감소분 만큼 증가하여 OOO㎡(도로 OOO㎡, 공원 OOO㎡)가 되었으며, <표2>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OOO㎡는 향후 OOO에게 기부채납 할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OOO토지 OOO㎡ 외에 정비기반시설(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10.21.부터 2018.10.26.까지 4회에 걸쳐 OOO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도로 또는 대지인 쟁점토지(OOO㎡)를 아래 <표3>과 같이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표1> 참조)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 소유자 및 취득 원인 등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19.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OOO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고,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9.4.5. <표2>의 일반분양분 토지 OOO㎡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토지에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 OOO㎡를 차감한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31. 청구법인이 <표3>과 같이 취득한 쟁점토지(OOO㎡)를 일반분양분 토지에 우선 배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 OOO㎡에서 쟁점토지 OOO㎡를 차감한 OOO㎡(이 건 정산 후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정산 후 토지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8.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나아가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용과 정비기반시설용에 해당하는 토지는 각각 OOO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귀속하여야 하므로 이들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표2>의 일반분양용 OOO㎡에서 쟁점토지 OOO㎡를 제외한 OOO㎡(이 건 정산 후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하면서 수용재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OOO토지 OOO㎡ 중 일부를 그 소유자(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일반분양분 토지는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각호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