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자동차 대체취득시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813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배우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규자동차가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7. 자녀 조OOO(장애 1급)과 함께 승용자동차(QM6, 1997cc, 차량번호 OOO, 이하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9.1.2. 청구인 지분 99%, 장애인 지분 1%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SM3, 차량번호 OOO로 지분은 청구인 50%, 청구인의 배우자 49%, 장애인 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의 장애인 지분 1%를 2019.1.3.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등록하여 청구인은 지분 50%, 배우자는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신규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9.9.10.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1.2.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면서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대체취득에 관련하여 질의하였고, “면세자의 지분만 종전자동차에서 제외”하면 신규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에 따라 2019.1.3. 종전자동차의 장애인 지분 1%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종전자동차의 장애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등록 하였다. 또한, 당초 2018.12.27. 청구인이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질의를 하였을 때, 현재는 면세자의 지분만 종전자동차에서 제외하면 신규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나, 2019.1.1.부터 법의 내용이 바뀌니 다시 알아봐야 한다든지 또는 2019.1.1.부터 바뀌는 법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겠다는 사항은 없었는바,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에서 규정된 “감면차량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존 감면차량의 명의자 모두의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16년 개정세법의 취지가 OOO의 설명과 같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종전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았으므로 장애를 가진 자녀의 등하교와 생활 편의를 위해 구입한 이 건 신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감면받은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감면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철용 등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의 장애인 지분 1%를 2019.1.3.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이 지분(1%)마저 당일 날 바로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이 어렵다.

(2)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판결, 같은 뜻임), OOO 차량등록사업소의 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자동차 대체취득시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2.27. 자녀 조OOO(장애 1급)과 함께 승용자동차(QM6, 1997cc, 차량번호 OOO)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9.1.2. 청구인 지분 99%, 장애인 지분 1%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SM3, 차량번호 OOO로 지분은 청구인 50%, 청구인의 배우자 49%, 장애인 1%이다)의 장애인 지분 1%를 2019.1.3.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등록하여 청구인은 지분 50%, 배우자는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신규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9.9.10.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 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배우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규자동차가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레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