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물 5,393.82㎡ 및 그 부속토지 6,712㎡(A〜D동) 중OOO초등학교 1층 독서실, 관리실, 행정실, 이사장실 부분 및 B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학교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학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초등학교에 대한 OOO교육지원청의 2019.6.26. 학교폐쇄명령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9.7.10. 집행정지 결정(OOO 판결)에 이어, 2020.1.31. 학교폐쇄명령처분 취소판결(확정되었고, OOO 판결이다)을 하였는바, 이는 법적으로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OOO유치원은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 중에 있고, 유치원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교육기본법제9조, 유아교육법제9조에 의하여 ‘(병설)학교’일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학교와 동일하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은 학교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1조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기관도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85%의 감면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지금은 유치원이 넓게 사용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그 중 일부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부분의 토지를 안분한 토지 부분인 990.31㎡와 OOO 2,426㎡중 절반인 1,213㎡에 대하여, 감면율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지상 건물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 적용하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면율을 100%가 아닌 85%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는 지상에 OOO초등학교는 물론 OOO유치원, 학교법인 OOO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임야로서, 출입구로부터의 통행로, 통학버스 및 교직원·학부모 주차공간, 휴게 및 야외 산책로, 아동의 체육·놀이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므로 위 990.31㎡ 부분과 불광동 산59-10, 2,426㎡ 중 1,213㎡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학교의 폐교가 법적으로 최종 확인될 때까지는 학교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설치·경영하던 OOO초등학교를 폐쇄한 후,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를 폐쇄한 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OOO유치원이 OOO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 중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OOO초등학교 건물에 대하여 보건실, 창의미술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OOO지원청에 신고된 OOO유치원 허가면적을 보면 B동 전체 연면적인 1,523.9㎡ 중 1층 일부 및 2층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및 2019년 7월에 지방세법제84조 제1항에 의거 OOO유치원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면적이 936㎡이므로, OOO유치원이 OOO초등학교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인 초중등교육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같은 법 제41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초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조항은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유치원을 다른 유치원들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폐교상태의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6.3.10.부터 사립초등학교로 운영하던 OOO초등학교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2017.12.28. OOO에 폐교인가신청을 제출하였으나 2018.1.11. 폐교 신청 서류의 미비로 폐교 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나) OOO초등학교는 2018.1.28. OOO청과 협의하여 폐교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화하기로 하였으나, 3월 개학을 앞두고 2018학년도 분기당 수업료로OOO만원을 제시여 학교 정상화가 어려워졌으며, 2018.2.28. 교원의 해고를 통보하였고, 2018년 3월 학생 전원이 전학을 완료한 후 사실상 폐교상태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9.6.19. OOO초등학교를 방문하여 OOO유치원 원장, 학교법인 관계자와의 면담 및 건물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부터 OOO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독서실, 관리실, 행정실, 이사장실)를 제외한 기존 OOO초등학교 사용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6.27. 기존 OOO초등학교 건물을 OOO유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8. OOO초등학교를 재방문한 바, 당초 공실이었던 A동 건물의 교실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불과하였고, 현재 공실인 다른 건물 C, D동과 같은 상태임을 확인하여 2019.7.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재산세(건축물) OOO 2019년 재산세(건축물)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건물면적 안분내역(전체건물 연면적 5,393.82㎡) OOO 2) OOO 토지면적 안분내역(전체토지면적 6,712㎡)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초등학교가 폐쇄된 이후 유치원이 쟁점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초등학교가 2018년 3월 사실상 폐쇄되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19조 및 제41조에서 유치원 등 초중등교육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과 이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5)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