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3. 아래 <표1>의 OOO외 3필지 합계 4,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외 1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OOO이 2016.1.18. OOO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OOO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를 통하여 2013.3.25. 최종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금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각서의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3.3.25.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약 14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08.9.23.까지 지급하지 못한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제4조 (1) 나항은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은 자동해제된다’고, 동 계약 (2) 다항은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8.9.29.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지급일(2008.9.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계약 제4조 (1) 나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되, 1개월 연장하여 2008.10.23.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다시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2009.10.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고 이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약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08.9.29.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다만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래의 계약을 부활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나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8.9.29., 늦어도 2009.10.15. 해제된 것이 명백하다. 한편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청구인처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대책위원회가 법무법인 OOO을 통해 2013.3.23. 청구외법인에게 최종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사실을 모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9.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된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2013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지방세법 제85조 (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 (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매도인 “갑”)과 청구외법인(매수인 “을”) 간에 2007.7.16.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9.29.과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각 ‘해제 통보’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해제 통보(2008.9.29.) 중 일부 <표4> 통고서(2009.9.14.) 중 일부 (가)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OOO공동주택사업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통고서(2009.5.20.)와 2차 통고서[OOO공동주택사업 계약해지 재통보, (2009.5.20.)]에도 OOO 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기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지주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지주들의 명단 중 ‘이미 통보한 명단’에는 성명 OOO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 OOO별도로 성명 OOO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인 2009.10.30. OOO주민일동은 OOO시장에게 청구외법인이 제안한 OOO도시관리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OOO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도시디자인과-27168, 2009.11.4.)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2009년 12월경 OOO외 25명은 ‘2009.11.26.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OOO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잔금 시점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인 2010년 5월로 연장해 주되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필요 등을 논의’한 것에 따라 OOO시장에게 OOO지구단위계획사업 주민민원 취하 및 조속시행 요청’을 통지하였다. 이는 ‘2009.11.19.에 제출되었던 지구단위 보류 민원을 취하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OOO주민들이 토지대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동 통지서에 첨부된 OOO중 22번에는 이름 OOO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12.4.23.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한 각서를 공증을 받아 OOO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각서(2012.4.23.) 중 일부
(4) 법무법인 OOO은 2016.1.18. OOO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OOO토지 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토지 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2016.1.18.)
(5)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청구인처럼 2007.7.16.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교○외 2인이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교○ 등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7.10.4.자 내용증명이 청구외법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또는 잔금지급일인 2007.8.16.부터 90일이 경과함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당초 매매계약상 잔금기일인 2007.8.16.로부터 각서(상기 <표5>의 것)를 작성한 2012.4.23.까지 반복된 요구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도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 2013.3.25.까지 잔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합의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이교○ 등의 이행 제공 없이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2013.3.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3.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2018.6.20. 선고 2017가합5767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청구외법인이 2008.9.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2008.9.29.과 2009.9.14.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였고, 이때 2008.10.23.과 2009.10.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것은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본래 계약의 부활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8.9.29. 또는 2009.10.15.에 해제된 것이 명백하며, 이외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의 통지 등은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2008.9.29. 이후인 2009.5.20. OOO공동주택사업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2차 통고서에는 OOO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기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지주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지주들의 명단에는 청구인의 대표 OOO구분하여 청구인으로 보이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두 번째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2009.9.14. 이후인 2009년 12월경 OOO외 25명이 OOO시장에게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통지하였는데, 동 통지서에도 청구인 대표 OOO청구인의 대표로서 기재․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2009.11.26. 개최된 OOO주민회에서 잔금 시점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인 2010년 5월로 연장해 주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들이 토지대 잔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종전 민원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 2008.9.29.과 2009.9.14.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10년 5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2008.9.29.과 2009.9.14.의 청구인의 통지는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법무법인 OOO)은 2016.1.18.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 등이 다시 청구외법인에 계약해제를 통지하거나 새로운 잔금기일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세무서장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있다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