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09 / 조심2019지2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1급)은 2018.8.21. 동생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1%, OOO 지분 99%)으로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면서, 기존에 청구인과 OOO가 공동(청구인 지분 50%, OOO 지분 50%)으로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OOO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인은 2018.11.7. 종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증 장애로 인하여 OOO의 도움 없이는 거동은 물론이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이고, OOO도 청구인을 대신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부득이하게 60일을 경과하여 이전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의로 60일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추징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납부 안내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2018.9.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대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함을 명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결정 통지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 되는 점 등을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2~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및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입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2.7.이후부터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입퇴원 내역 (나) 2019.10.30. 발급된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OOO를 세대주로 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60일을 경과하여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1109, 2018.11.8., 조심 2019지2239, 2019.10.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