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OOO 외 1필지 합계 660㎡ 지상에 주택(연면적 98.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2.11.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2019.9.16.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6.21. 2018년도 처분청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2018년도 착공, 2019.6.30. 이전 완공)에 따라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8.9.21. 쟁점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19.2.11.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초 처분청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취득 후 5년간)가 면제된다고 하였고, 실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9년초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재산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인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역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인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은 종전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쟁점주택의 경우는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8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2019.1.1. 신축된 쟁점주택이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안)(2018.1.22., 대국민공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변경통지(2018.6.21.)를 보면, 청구인은 2018.6.21.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660㎡, 연면적은 98.38㎡, 신축허가일은 2018.9.12., 착공일은 2018.9.20., 사용승인일은 2019.2.11.로 확인되고, 기타기재사항에 쟁점주택이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2019.2.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2.16.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19.2.11., 쟁점주택의 연면적을 98.38㎡, 취득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을 OOO원,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2019.2.16.)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인일인 2019.2.11.로 되는바,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1.1.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