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94 선고일 2020-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00건설(주)가 현장사무실 부지로 장기간 사용하던 토지인 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개발행위기간이 2019년 5월에 종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토지의 평탄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농지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복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4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10. OOO 외 1필지 답 5,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 이하 “농지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3%, 이하 “농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2월에 방송통신시설(촬영소)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농지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OOO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고 전용하였다가 농지로 원상회복하였고, 처분청에서 2019년 5월 현장을 확인하고 농지로 원상회복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농지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2019.9.9.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등 일련의 행위는 농지에 대하여지방세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익상 농지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농지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황상 식재된 경작물이 없으므로 농지가 아니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취하려는 듯 보여지나, 청구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작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기간은 원상회복 완료알림 공문시행일인 2019.5.24.부터 취득당시인 2019.9.10.까지 4개월 간 일시적일 뿐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농작물이 식재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건 토지의 현상이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지목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년 5월 이 건 토지가 농지로 원상회복되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2019.5.24. 농지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9.9.9.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등 이 건 토지가 농지라는 전제하에 일련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지방세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바, 농지법제2조는 농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농지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농지법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8지1441, 2018.11.28. 같은 취지)으로서, 청구법인이 2019.7.17. 이 건 토지에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7.12.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9.1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OOO는 2018.1.2.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당해 허가내역을 보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 9,824㎡를 OOO의 현장사무실로 2009.7.3.~2018.12.31. 기간동안 사용하는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5.2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현장사무실 부지조성)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7.17. 이 건 토지상에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 2,424.25㎡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9.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2019.5.10.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하였다는 현장사진을 보면, 현장사무실 부지내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평탄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의 범위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OOO가 현장사무실 부지로 장기간 사용하던 토지인 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개발행위기간이 2019년 5월에 종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토지의 평탄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농지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복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농지 원상회복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은 모두 농지법의 절차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이러한 농지법상 절차를 거쳤다 하여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