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92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1.12.22. 쟁점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2.8.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0.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30. OOO 외 2필지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28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2.12.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8.22.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8.9. 쟁점아파트의 착공신고를 할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쟁점아파트를 착공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은 2005.4.8. 전라북도세감면조례제12조 제1항에 신설되어 쟁점조항이 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19년간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우 2015.1.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같은 뜻임)이며,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 소재지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12.2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2. 8.9.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5.1.3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쟁점아파트는 공동주택 283세대로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5.2.12.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8.2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1.12.22. 쟁점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2.8.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2015.1.30.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12.31.)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2005.4.8. 조례 제312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 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