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이 건 제①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임대사업자인 위탁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86 선고일 2020-05-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년 현재 본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9.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등 96세대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2019.7.11.,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한다)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은 2014.3.24. 이 건 오피스텔을 부동산담보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OOO이 2016.4.27.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2016년부터 이미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임대사업자인 OOO이 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 와서 처분청이 이 건 제①․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 등에 따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탁자인 OOO은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관리만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임대사업자인 위탁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4.3.27. OOO(신탁재산의 귀속)에게, 같은 날부터 2015.6.11.까지는 청구법인에게(신탁), 2015.6.12.부터 2017.3.26.까지는 OOO(신탁재산의 귀속)에게, 2017.3.27.부터는 청구법인(신탁)에게 각각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6.5.1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685-95-222)을 보면, OOO은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여 2016.4.27.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4.24. 통보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은 OOO의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을 준공공임대(오피스텔, 건설)로, 민간임대주택의 규모를 40㎡이하로 하여 2016.4.27.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7.11.,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우편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9.7.11. 2019년 재산세 제1기분 고지서 등 97건을 청구법인에게 송달(OOO)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직원인 OOO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7.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5.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현재 본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로 2017.12.26.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