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19. OOO 외 30필지 토지 95,668.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OOO 등에게 지급한 측량비용,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2.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토지 취득대금 및 그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그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하 “뉴스테이사업”이라 한다) 부지로 제안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을 한 후 지급한 비용이고,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바, 쟁점1․2비용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문료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매입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자문 및 거래 알선을 받고 지급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OOO원(이하 “쟁점4비용”이라 한다)은 OOO에게 뉴스테이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3․4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신탁보수 OOO원(이하 “쟁점5비용”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OOO에게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5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1․2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의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금융자문 및 거래 주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고, 쟁점4비용은 OOO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타당성, 인․허가 및 재무구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3․4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된다.
(3) 쟁점5비용은 신탁부동산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 담보가치를 보전함으로써 이 건 토지 취득 등과 관련한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30. 상가, 주택, 복합건물, 아파트 분양 및 임대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3.17. 현재의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9.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원(토지대금 OOO원)에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1․2․3․4․5비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금액 및 지급처 등은 아래 <표1>부터 <표5>까지와 같다. <표1> 지적 측량 관련 비용(쟁점1비용) <표2> 감정평가 관련 비용(쟁점2비용) <표3> 금융자문 관련 비용(쟁점3비용) <표4> 컨설팅 수수료 관련(쟁점4비용) <표5> 신탁보수 관련 비용(쟁점5비용)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및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2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쟁점3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등(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자문 및 거래 알선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자체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고, 쟁점4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이며, 쟁점5비용은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등을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3․4․5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그 실제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비용은 지급금액 전액(부가가치세 제외, <표1․2>참조), 쟁점3․4․5비용은 지급금액 중 차입금OOO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67.21%)에 해당하는 금액(<표3․4․5> 참조)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하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