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7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 OOO 토지70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4.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유치원부지로 결정․고시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아교육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사립유치원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치원 인가를 위한 각종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후 OOO 교육청에게 유치원 인가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유치원 인가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고 인가승인을 기다렸으나, OOO 교육청은 2017.1.3. 이 건 토지를 사립유치원 인가 부지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유치원인가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유치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유치원 인가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 교육청이 2018.2.25. 이 건 토지를 사립 유치원 인가부지에서 다시 제외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건축허가를 받아 2019.1.9.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을 완료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의 사립유치원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를 유치원 용도로 결정․고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서 만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결정․고시하였다면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 같은 내부적 사유도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 교육청이 2017.1.3. 이 건 토지를 사립 유치원 부지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7.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유치원을 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이 건 토지를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유치원을 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7년 1월 경 OOO 교육청에 유치원 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교육청은 청구인이 유치원 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경영지원과-12649, 2019.7.15.)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관행 상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관련 일반사항까지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59247 판결)으로 여기에 매도인으로서 처분청의 귀책은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2. 처분청으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이 건 토지를 목적(유치원)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 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자로부터 이 건 토지에 사립유치원을 인가할 수 있고, 그 배정인원은 약 300명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OOO 교육청의 담당자가 유치원 배정인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축을 보류하라고 연락을 하여 건축물 신축을 유보한 것일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교육청의 담당자가 이 건 토지에 사립유치원의 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건 토지는 OOO 교육청이 2017.1.3. 고시한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이하 “이 건 인가권역”이라 한다) 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2017.1.23. 이를 취득한 후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3.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1,054.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7.7.3. 주식회사 OOO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7.7.4.~2017.11.30.)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지는 않았다. (마) OOO교육청은 2018.2.5. 이 건 토지를 이 건 인가권역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5.17. 처분청(지역개발과장)에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에는 더 이상 사립유치원 신규 인가 요인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한 후 2019.1.8. 처분청으로부터 노유자시설 998.91㎡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아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납세자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767, 2010.6.17.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OOO 교육청이 2017.1.3. 이 건 인가권역을 지정․공고한 것은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 교육청이 이 건 인가권역에서 이 건 토지를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3.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의사결정만 빨리하였다면 설계 변경 등을 거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유예기간 만료일(2018.1.22.)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19.1.8.에서야 건축물을 착공한 점, 청구인은 OOO 교육청이 2018.2.5. 이 건 인가권역에서 이 건 토지를 제외하여 더 이상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매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