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75 선고일 202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②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505

[주 문] OOO청장이 2019.8.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3필지 소재 구립도서관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28,628.7㎡(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8.6.29. 위 구역에 OOO 8개동 7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용 건축물 115,464.5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8.20. 처분청에 신축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청구법인이 2018.6.23. 신축하여 별도로 취득신고를 한 OOO 외 3필지 소재 구립도서관용 건축물 582.05㎡의 신축공사비 OOO(이하 ‘쟁점도서관공사비’라 한다) 및 쟁점건축물의 발코니확장 옵션 공사비 OOO(이하 ‘쟁점발코니공사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6.2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발코니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발코니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8.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면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구립도서관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할 재산의 취득으로서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다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청구법인과의 아파트분양계약과 별개로 직접 시공사와 발코니확장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 그 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수분양자의 아파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발코니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건설비용과는 상관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서관공사비 OOO과 감리비 OOO 합계 OOO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금액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체 구조부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자로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때 그 발코니 부분도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공사비를 포함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20. OOO의 시공사로 OOO를 선정하여 쟁점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범위를 정함에 있어 발코니 확장공사 및 관련 부담금, 발코니 외부 샷시 공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4.경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수분양자들은 OOO와 사이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다) 쟁점도서관공사비 중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표> 같다. <표> 쟁점도서관공사비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도서관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구립도서관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등을 별도로 신고하였다면(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그 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도서관공사비 OOO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만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아파트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OOO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505, 2013.12.1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발코니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