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8.8.24. 자녀 OOO(지적장애 1급, 지분율 1%)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OOO(2018년식 OOO, 배기량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신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가목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9.8.19. 장애인인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0.2. 면제받은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10.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