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백화점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백화점의 용도지수(135)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19.7.25. 청구법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19년도에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이하 “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한다) 표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관하여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의 정의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1동의 건축물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내부에서 공간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각 용도별로 그 현황에 따라 용도지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공연장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백화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필수적인 요소 내지 그 판단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법에 따라 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음식점 등은 그 현황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회신에서도 공연장, 음식점 등은 백화점의 주된 용도로서 판매시설과는 별개의 용도로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로도 볼 수 없으므로 판매시설과는 별도의 용도를 갖는 것으로 보아 실제 용도별로 부담금을 달리 산정하도록 해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건 건물 중 식품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6,924.7㎡)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지상 9층(5,264.1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지수를 백화점의 용도지수인 135 적용을 취소하고,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로 변경·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의 점포라고 정의되어 있고,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 위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는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13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백화점’의 정의를 살펴보면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건 건물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등이 한곳에 집적되어있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의 현황과세 측면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 복합쇼핑몰의 용도지수인 135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음식점등이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 내용에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층별로 용도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제 2019년 5월 현장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지하 1층의 음식점들은 구역도 안 나뉘었으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 통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음식점의 위치와 면적도 본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매장면적이 3천미터 이상이며,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이 한곳에 집적되는 문화관광시설 전체의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각 개별용도지수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은 현황과세 측면에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인 135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건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 시 쟁점건물을 포함한 백화점용 면적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백화점의 용도지수(13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201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내용 중 ‘용도지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등을 반영하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인 백화점의 정의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은 위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백화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위 ‘용역의 제공장소’는 백화점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제외하는 면적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백화점에 해당하는 이 건 건물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 적용대상에서 해당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높은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대규모 집적시설용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가감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그 재산적 가치 등에 따르는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하겠는바,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 지수로 적용할 경우 다른 대규모점포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도지수를 135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OOO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이하 생략)
(7) 201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OOO구청장)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