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이 2018.9.3. 청구인에게 한 2018년분 재산세 등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답 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3. 및 2019.9.3.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2018년분 OOO, 2019년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8.3.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천수답이라 논농사를 하지 못하였고 7년 전부터는 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쟁점토지는 지형이 낮고 습기가 너무 심해서 매실나무가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농수가 없어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농지이다. 청구인이 추정하기로는 쟁점토지는 2013년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비록 해당 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힘들어서 다른 용도로 하여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를 원하였지만,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쟁점토지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해당 공시지가만 상승하였고, 계획된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하고 있는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지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에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비록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농지(과수원)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고시내역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9.12.2.)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787㎡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며, 도면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비록 시지역 농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녹지지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중략)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