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69 선고일 2020-11-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쟁점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39 / 조심2012지05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2.18. 남편 OOO공동명의로 등록한 OOO(차량번호 OOO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을 OOO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2019년식 OOO차량(차량번호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9.3.14. 공동명의인 OOO에게 종전자동차가 양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종전자동차를 이전할 것을 통지하였고, 종전자동차가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19.7.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9.19. 쟁점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이 건 취득세 등 체납액이 납부되어 2019.10.4.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는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쟁점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불이익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심판청구(조심 2019지2239, 2019.10.11.)를 제기하였다가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청구(조심 2012지540, 2013.12.3., 같은 뜻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