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고시일(2018.6.29.) 이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2018.6.14.)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보상협의회 개최알림공문(2015.12.21.)에 따르면 OOO 보상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처분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5.12.21. 이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감정원이 2016.7.26. 청구인에게 발송한 보상(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협의요청(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손실보상협의계약서(2017.12.15.)에 따르면 OOO시장은 2017.12.15. 청구인과 OOO 답 150㎡상의 지장물(주목1, 비닐하우스, 관정, 뽕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계약하였고, 해당 계약서에서 쟁점토지(도라지밭)는 이러한 보상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6.14.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29.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6.29.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업인정 고시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을 받으려면 종전 소유 토지의 매수, 수용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당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2018.6.14.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는 이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12.5.에 계약한 것이기는 하나,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아닌 보상대상 토지의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중략) 청구인은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6.29. 이전인 2019.6.14. 이미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의신청결정서(2019.7.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가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에서의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보상(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협의회 개최통보일 등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세액감면 등에 대한 엄격해석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