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66 선고일 2020-01-31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000 토지 및 건축물은 2015.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00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00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2019.11.14. 심판청구(조심2019지3867)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차인)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00에게 과세된 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6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 건축물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도 7월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 토지 및 건축물은 2015.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2019.11.14. 심판청구(조심2019지3867)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차인)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과세된 건이고,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