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000 토지 및 건축물은 2015.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00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00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2019.11.14. 심판청구(조심2019지3867)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차인)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00에게 과세된 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