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61 선고일 2020-04-2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사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생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은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OOO에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 OOO을 더한 금액에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35(주거용 오피스텔), 위치지수 115OOO를 적용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 94%를 반영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생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