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 ②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50 선고일 2020-02-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00공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856 / 조심2019지2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2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9.7.21. 그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10.28.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라 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이주직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기관의 이전일 이후에 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이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 점을 들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임직원도 해당 기관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다를 바 없음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단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직원에 대한 감면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 또는 감면대상의 안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OOO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8. OOO에 입사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56, 2016.6.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임직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9지2217, 2019.9.5.,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O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OOO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