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49 선고일 2019-12-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7.22. OOO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24.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