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7.22. OOO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24.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