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47 선고일 2020-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도형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를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등기부상 1954.8.9. 사망한 OOO의 소유로 등재된 OOO토지 1,091㎡(이하 “이 건 토지” 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손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2004년 종합토지세, 2005년~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과세자료 정리 시 OOO의 호주상속인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을 신청하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 또는 상속받았다는 증빙이 없고, 호주상속인이 나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외 3필지 토지 6,095㎡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9.9.1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부 OOO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해 부친 OOO이 본인에게 상속한 땅의 일부로 알고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19년 재산세(토지분) 부과 시 납세의무자를 호주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OOO의 사망시기인 1954년은 구 민법시행 당시의 규정에 따라 호주 및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OOO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1998년~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2005년~2018년까지의 재산세(토지분)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OOO의 아들 OOO의 여섯째 아들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서 토지를 관리하며 세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과세자료 정리 시 호주상속인 OOO이 납세의무자 변경을 요구하여 기존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따로 없는 바 호주상속인 OOO이 나타난 시점에서 호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할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도 및 호주상속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1998년~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2005년~2018년까지의 재산세(토지분)를 호주상속인이 아닌 OOO의 아들 OOO의 여섯째 아들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 과세자료 정리 시 이 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호주상속인 OOO으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부터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이 적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를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