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32 선고일 2020-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68

[주 문] OOO이 2019.9.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8. OOO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인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연면적 10,609.4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철제구조물(OOO,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설치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9.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OOO주식회사가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OOO 설치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OOO주식회사가 시공하였다. 쟁점시설은 물류창고인 쟁점건축물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H빔 등을 사용하여 설치된 OOO(계단 포함)으로, 쟁점건축물을 일반적인 창고 높이로 신축한 후 청구법인(모자와 의류 제조업)의 제품을 수납하기에 적합하도록 OOO 등을 설치하면서 안전을 위해 표준시방서에 따라 나사로 조이고 용접하는 등으로 바닥에 고정하였으나, 향후 창고의 용도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시설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나 바닥에 고정한 다른 기계장치(컨베이어 벨트)나 지하에 설치된 랙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당초부터 물류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된 건축물로, 쟁점건축물이 물류센터로서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는 건축물 내 각종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쟁점시설을 포함한 물류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면 쟁점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은 일반 창고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시설 설치 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설계되어 건축물의 벽면과 바닥에 연결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과 동시에 시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설 표준시방서를 보면 쟁점시설을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12T 이상 Plate와 볼트를 사용하고 용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동과 해체도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주체구조부인 물류 창고와 일체가 되어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므로 그 설치비를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OOO)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경 OOO주식회사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 물류창고 건립공사”를 OOO원(공급가액)에 도급하여 2015.3.14.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는 포함하고 설계, 감리, 랙 설치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3.21. OOO 주식회사에 “OOO 물류창고 중이층 제작, 설치공사”를 OOO원(공급가액)에 도급하여 쟁점시설을 2014.11.30.까지(2015.2.28.로 변경)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중이층(지상 1·2층) 1,187평 제작설치(계단 및 핸드레일 포함)’를 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9.6.4.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시설이 벽체 및 창고바닥에 각 고정되어 층을 분리하는 등 물류시설의 효용성을 높이는 필수시설로서 동 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국토해양부는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창고내부 등에 설치하였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를 위법건축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물류센터 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건축기획과-2216)’을 2008.7.3. 시행하였다. (마) OOO 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상 공사 개요 및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요약)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쟁점건축물에 나사와 볼트로 고정되어 있을 뿐 쟁점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쉽게 철거하여 해제·이동할 수 있고, 건축물의 필수시설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쟁점시설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의 사진, 쟁점시설에 대한 시방서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H빔과 데크판 등으로 구성되어 창고건물내 층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1768, 2019.12.3.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